주요 경제 이슈 총정리: 부동산 규제 강화부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까지 | 한국경제신문 250320 요약 강남3구·용산 아파트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그리고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이는 약 2,200여 단지, 40만 가구가 대상으로, 특정 동이 아닌 구 단위로 묶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며,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6㎡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실질적으로 모든 집 거래가 해당되며, 2년 이상 실거주할 수..